휴게시간이 전혀 없고 손님이 없을 때만 잠깐 쉬는 형태라면, 그 잠깐 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님이 없을 때 잠시 쉬더라도 실제 업무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이나 시급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손님이 없을 때 쉰 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에서 빼면 안 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처럼 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근무 형태라도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 정보가 있어야 휴게시간 해당 여부, 야간근로 여부,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반영해 실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