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두 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가 2 이상일 때는 주민등록법상 등록지를, 거소지가 2 이상일 때는 생활관계가 더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생활 근거지, 사업장 소재지, 원천징수·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 특례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결정·경정 시점의 주소지와 세목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