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의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PC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원천세 등 다양한 국세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신고, 납세증명서 등 즉시발급 증명 민원, 사실증명 신청, 기한연장·징수유예·송달장소 신고 같은 일반신청 민원,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 신청 등 불복청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는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세목(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지 등)에 대해 고지서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되며, 종이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전자고지서의 송달효력은 홈택스·손택스에 저장된 때 발생하고,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전자고지의 납부기한 다음 날에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면 열람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