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9월까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0월 이전에도 서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줘.
2026. 1. 21.
2025년 10월에 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0월 입사자라도 9월까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월 이전에도 서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월 입사자라도 1월부터 9월까지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과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2025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0월에 입사하셨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까지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10월 입사 후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이전 서로 기본공제 가능 여부:
만약 입사 전인 1월부터 9월까지 배우자 역시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도 질문자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기본공제를 받을지는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세액공제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에 별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