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0월에 중도입사했을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요?
2026. 1. 21.
배우자가 10월에 중도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소득금액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즉,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에 입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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