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주택과 차입금 명의가 해당 세대원 본인으로 되어 있을 것
- 해당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의 경우에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체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공제 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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