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그 합의된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발생: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급여(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도산,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