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요구되거나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으며, 채용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제한되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4대 보험 및 세금 원천징수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수집이 허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용 단계에서 단순히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후 세무 처리나 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