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3%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1.

    총급여액의 3%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료비로 간주되는 총급여액의 3%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3% 기준액은 150만 원입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 대상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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