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혜택은 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연말정산 환급금: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며,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 퇴사 후 구직 중이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연말정산 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5년 이내에 잘못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