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1.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건설임대주택이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관련 내용이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 계약 및 자금 차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차입금의 성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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