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의 월세 납입 기간과 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월세 내역을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1. 21.

    묵시적으로 갱신된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월세 납입 기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방법:

    1. 묵시적 갱신 계약의 유효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계약도 유효합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월세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과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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