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자수익의 경우, 해당 이자수익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될 세액이 없으므로, 발생한 이자수익 전체 금액을 그대로 회계 장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 특정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100,000원이 있다면,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이자수익은 별도의 선납세금 계정 처리 없이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