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매출 발생 시 부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2026. 1. 21.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 매출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면세사업자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무엇인가요?

    퇴직 시 지급되는 공로금은 어떤 기준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나요? 퇴직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모님 경로 우대 기준은 만 70세 이상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