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 매출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면세사업자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