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3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스톡옵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4-09-02
스톡옵션 부여 후 3년 이내 퇴사 시 해당 스톡옵션의 정당한 부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시작 전 퇴사: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행사기간 시작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시작 후 퇴사:
스톡옵션 계약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따라 행사 자격이 즉시 소멸되거나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스톡옵션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확인하세요.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는 계약 조건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와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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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해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
2. 고용노동부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및 피해자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한 불이한 처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사항에 대해 지방관서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접수
3. 수사기관 고소, 고발 :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에 고소 고발 가능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사건 발생 1년 미경과에 한하여 진정 제기 가능
5. 민사소송 :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