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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를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4.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회의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 회의비: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 자료 준비, 식음료 제공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등이 해당됩니다.

    회의비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회의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 보고서와 지출결의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 바람직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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