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는 원칙적으로 회의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의비에 접대비나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회의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 보고서와 지출결의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세무상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