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본인 명의 외 카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 명의 외의 카드(예: 임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임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임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법인의 경우, 임원 명의 카드로 접대비를 1만 원 초과하여 결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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