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으로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9. 3
본점에서 지점으로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 직원의 급여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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