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세금 정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 폐업 즉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잔존재화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기타 세금 정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사업장 관련 세금 업무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