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대신 임금 지급 시 법적 문제는 없나요?
한-아세안센터에 상품을 매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경영성과급을 DC형에 적립할 때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