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학원비 공제 시, 미취학 자녀와 초등 취득 이후의 공제 기준이 귀속년도인지, 연말정산 진행 시점인 2월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1.

    연말정산 시 학원비 공제 기준은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귀속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의 학원비: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근거: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귀속 연도 중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의 학원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입학 전(1월~2월) 학원비: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입학 전(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으로 간주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 연도 중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었더라도, 해당 귀속 연도 중 일정 기간 동안 미취학 아동에 해당했다면 그 기간 동안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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