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및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회수가능액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장부금액이 이 회수가능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사업 관련성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