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또는 입양 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에 출산해야 하나요?

    2026. 1. 21.

    네, 출산 또는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적용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8세 이상 자녀(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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