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고용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혜택과 가입 조건이 있나요?
2024-09-03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③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❶ 실업급여
㉮ 구직급여: 재취업·재창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입니다.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액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기준보수의 60%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❷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일부 지원해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월 최대 3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해드립니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