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연말정산 시 해외에 거주하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및 인정 여부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