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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했더라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누락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1%인가요?

    2026. 1. 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는 별개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정확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적용 대상: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모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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