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변동이 없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7월 15일에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액 변동이 없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