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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까지 신고한 부가세 수정신고 시, 세액 변동은 없으나 7월 15일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1.

    세액 변동이 없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7월 15일에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액 변동이 없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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