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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해외 숙박 및 경비 사용이 출장으로 인한 것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1.

    해외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숙박비 및 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결제된 내역은 국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숙박비 및 경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결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드 명세서 등)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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