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가 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4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1. 법인세법상 취급: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 발행회사로부터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취급됩니다.

  3.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수입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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