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1.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무주택 요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중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까지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세대 구성: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세대주라 할지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 대상 저축: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이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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