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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과 협력사 간의 합의금 110,000,000원에 대한 세금 신고 대상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1.

    백화점과 협력사 간의 합의금 1억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만약 합의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의금이 단순히 건물 명도 협조 또는 이사 비용 등 원만한 명도를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판단 기준: 합의금의 정확한 세금 신고 대상 여부는 약정 동기,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 사유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대법원 판례는 합의금의 성격을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사전답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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