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협력사 간의 합의금 1억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만약 합의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의금이 단순히 건물 명도 협조 또는 이사 비용 등 원만한 명도를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3. 판단 기준: 합의금의 정확한 세금 신고 대상 여부는 약정 동기, 경위, 보상금의 성격, 지급 사유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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