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1.
연금소득만 있으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시고,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연간 소득금액 기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자의 경우: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받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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