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고 장애인이며 기초수급자(영세민)인 부모님을 연말정산 가족으로 부양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 21.

    네, 근로소득이 없고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1명당 연 200만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께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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