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노동위원회 분쟁 제기 가능 여부

    2026. 1. 22.

    권고사직 후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분쟁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강요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충분한 숙려기간과 협상 과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위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합의 해지로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직 권고와 위로금 지급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분쟁 제기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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