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관리비 항목에서 과세 부분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비과세 부분만 발급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면세사업자의 경우, 관리비 항목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면세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항목 중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근거합니다.
- 관리비의 과세 및 면세 구분: 관리비 항목 중 청소, 경비, 건물 유지보수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의 대납이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0. 9. 1.자 부가46015-2125 참조)
- 과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 면세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항목별로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격 증빙을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관리비 항목 중 과세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리비 중 면세되는 항목과 과세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 대납 시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비 항목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