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관리비 항목에서 과세 부분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비과세 부분만 발급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면세사업자의 경우, 관리비 항목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면세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과세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항목 중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근거합니다.
    2. 관리비의 과세 및 면세 구분: 관리비 항목 중 청소, 경비, 건물 유지보수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의 대납이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0. 9. 1.자 부가46015-2125 참조)
    3. 과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세 부분에 대한 계산서 발행: 면세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항목별로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격 증빙을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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