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즉 1%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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