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4-09-03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고 대상: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 선택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제출 서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료업자와 주택 임대차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도 제출

  5. 주의사항: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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