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임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건설업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임차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한다면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차량:

    1.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밴 승용차(좌석이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없는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불가 차량:

    •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 캠핑용 자동차
    • 125cc 초과 오토바이

    주의사항:

    • 차량 임차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일지 작성 권장)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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