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입한 주류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2.
법인카드로 구입한 주류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 거래 관계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
- 거래처 접대: 거래처의 임직원이나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 선물, 향응 등에 주류가 포함된 경우.
-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 사업상 관계가 있는 외부 인사들과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모임에서 사용된 경우.
- 개인적인 용도: 법인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모임이나 가족 행사 등에 법인카드로 주류를 구입한 경우.
이와 달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회식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주류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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