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 및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도 30% 적용)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 그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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