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관세사(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참고:
감면 혜택을 받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 감면 신청 시점부터 계산된 감면 기간 내에서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