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할 경우, 인적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22.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높은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으며,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형제자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중복공제 불가 원칙: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의 납세자가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실질적 부양자 우선: 만약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큰 사람 순서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3. 사전 협의의 중요성: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한 명의 납세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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