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폭행, 협박,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업무 관련 차별,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