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폭행, 협박,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업무 관련 차별,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