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줘.

    2026. 1. 22.

    당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당직 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산정: 월급을 월 통상적인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 계산: 산정된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입니다.

    주의사항:

    • 당직 근무가 단순 감시나 시설물 순회 등 업무 강도가 낮은 '전형적인 일숙직'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당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당직 근무 중에도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통상임금의 1.5배 + 0.5배 =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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