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공제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1. 22.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사업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은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공제가 아니라,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하여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중복공제가 아닌 재계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금 정산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 공제 항목 반영: 연말정산 시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그대로 입력하여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누락 공제 항목 추가: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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