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전액 취소되고, 올바르게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새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일과 다르게 하여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이 증가하면 증가분만큼, 감소하면 감소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공급가액 변동이 발생한 날로 기재하며, 발급 기한은 해당 날짜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