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등기원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로, 주택 취득과 차입금 발생 시점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분양권 상태에서 차입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차입과 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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