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운영 후 폐업했는데 내년에 내야 하는 세금이 사업자세금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2.
10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신 경우, 내년에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사업자로서의 세금과 개인으로서의 세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시점과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업 활동이 중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폐업 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 등이 남아 있다면,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0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을 하셨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
-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천징수 의무(예: 직원 급여 지급 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 폐업 시점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다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과 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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