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단,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