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9. 4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단,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
-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 (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없음 등)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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