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헬스비용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주요 내용:

    1.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3. 공제율: 이용료의 30%
    4.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원 (문화비 등 포함)
    5. 조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적용
    6. 주의사항: PT, 강습료 등은 결제액의 50%만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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